법률
검사님이 증거를 자세히 보나요?
고소인입니다
사기죄 불송치 이의신청후 형제번호 부여받았고
검찰 송치 되었네요
킥스 조회해 보니
지금은 검사 수사중으로 나오네요
경찰이 자료를 검사님에게
전부 송부 한다고 들었습니다
증거중에는
통화녹음 파일과 계좌이체 내역이 포함 되어있는데요
자료가 방대한데
검사님이 자세히 보나요?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자세히 볼지 알볼지는 검사마다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자세히 안 보는 것은 검사의 업무해태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세히의 기준이 다르겠으나 기본적으로 해당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과 관련된 증거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방대하더라도 범죄 혐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당연히 그래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 모두를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꼼꼼히 모든 자료를 검토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어떤어떤 이유로 범죄가 되는지를 정리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