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 고소 요건이 성립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4개월하다가 짤려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분들께서 폐기먹은거로 횡령죄 고소한다고 하지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마지막으로 먹은게 3개월 전이고 편의점 CCTV 영상 보유기간은 1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제가 폐기를 먹은 날짜만 대강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은 것은 모름) 날짜만 가지고 고소를 넣으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더라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주입장에서는 cctv 영상에 대한 포렌식 진행을 수사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폐기를 먹었다는 것만으로 횡령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이미 관련 cctv 자료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질문주신 정도 상황에서 포렌식을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