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횡령죄 고소 요건이 성립하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4개월하다가 짤려서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변 지인분들께서 폐기먹은거로 횡령죄 고소한다고 하지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마지막으로 먹은게 3개월 전이고 편의점 CCTV 영상 보유기간은 1개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의점 점주는 제가 폐기를 먹은 날짜만 대강 유추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저를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무엇을 먹었는지와 같은 것은 모름) 날짜만 가지고 고소를 넣으면 경찰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