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4년째 직장다니는 딸이 있는데 미혼이에요 그 딸이 집을사면 저도1주택인데 그러면2주택이 되는건가요

4년째 직장다니는 딸이있는데, 미혼이에요. 그딸이

집을사면 저도1주택인데 그럼 2주택이 되는건가요? 자세한설명과 조언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별도세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만 30세 이상, 결혼, 또는 일정 소득(중위소득의 40% 이상) 발생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거주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중위소득 40% 이상인 경우 부모와 독립세대인 경우 별도 세대로 인정되어 세대별 주택 수 산정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현재 미혼 자녀와 함께 거주중이시라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별도 세대이시더라도 자녀분의 나이가 30세 미만이며, 중위소득의 40%(약 월 소득 102만원)이상의 소득이 없으시다면 동일 세대로 보여져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셔야만 각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택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따님이 신규주택으로 이사가시면 별도세대로 보아 각각 1세대 1주택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