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사용시 출근인정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사용시 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왜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연차, 재직기간 산정 등에 있어서 연차사용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일은 결근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