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도덕적인페리카나290
도덕적인페리카나290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사용시 출근인정

법적으로 부여되는 연차사용시 출근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안되는건가요????????????????????

왜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 여부 판단 시 연차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임금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않지만 출근으로 인정이 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주휴수당, 연차, 재직기간 산정 등에 있어서 연차사용은 출근으로 간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제도는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위해 유급주휴일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 일정 기간의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므로 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관련하여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여 실제 근로한 날이 없을 때는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사용일은 결근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법에서 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휴가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