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후 출근전 출근불가 문자보내도 문제없을까요?
계약하러가서 업체에 자세한 운영방식을 듣고왔어요. 계약서는 작성하고 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과 맞지 않을거같아 출근 며칠전 출근이
어려울거같다는 연락을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 출근 전에 근무를 포기하고 싶다면, 가능한 빨리 회사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출근 전이라면, 아직 근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계약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문제될 바는 없겠습니다.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다니기가 어려워 출근전 다니기 힘들다는 내용으로 문자 등을 보냈으면 별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근로조건이 아닌데 강제로 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근 전이라도 회사에 출근 불가에 대하여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문제되는 경우가 있기는하나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 퇴사통보하셔도 법적인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근무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직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미이행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당문제로 법적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사를 밝히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