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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장근로수당 가산 규정 등 일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지만,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때 임금체불 진정 자체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의무가 적용되므로 임금체불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가산임금이나 연차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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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체불된 임금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도 임금전액지급원칙 등은 적용되기 때문에 체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바와 같이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기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적용되며 금품청산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