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있는것을 숨기고 결혼을 하려고 했다면 사기 결혼이 될수가 있나요?
이번에 가수 신지 같은 경우가 비슷한 경우일수는 있는데요.
자녀가 있는데도 특별한 말이 없고 결혼을 하려고 할때 이야기 하는것은 사기 결혼이 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혼인 취소의 경우 서울가정법원의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는 판시(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혼인의 취소])를 기준으로 하는데, 혼인 여부를 말하지 않았다면 혼인 취소는 가능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결혼"을 중요사항을 숨기고 결혼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 자녀유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녀유무 역시 결혼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이를 숨기고 결혼을 했다면 사기 결혼으로 인정되어 취소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지만 무효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