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급명령 취하 후 민사소송 진행, 다시 지급명령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있는 상황이라서(연락이 닿질 않아요) 지급명령 신청이라는걸 했는데 상대의 주민번호랑 주소가 명확하지 않아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못받는다고해서

처음에 지급명령 신청서는 취하 하고 새로 민사소제기?라는걸로 다시 했는데 이 경우 소제기-사실조회로 상대방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후 다시 지급명령 신청해도 될까요?

민사는 뭔가 어렵구 소액이기도 하고 무거워서 지급명령으로 하고싶어서요.. 이런경우에도 나중에 이거하면서 쓴돈 상대에게 다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그냥 민사 냅두는게 좋을까요?

소액이라 변호사상담받기는 좀 그런거같아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그대로 둔 채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급명령으로 가려면 소를 취하해야 하는데, 제267조 제2항의 재소 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판결 전 취하라면 다시 신청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바꾸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과 비슷하게 간이한 절차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소송비용은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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