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는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을 그대로 둔 채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 지급명령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시 지급명령으로 가려면 소를 취하해야 하는데, 제267조 제2항의 재소 금지는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취하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판결 전 취하라면 다시 신청하는 데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굳이 바꾸실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른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에 따라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제5조의7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과 비슷하게 간이한 절차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상대방 주소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오히려 낫습니다. 소송비용은 제98조에 따라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은 소송비용으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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