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해촉을 권유하면 어떤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실장과트러블과 다리가 아파서 출근이 어려워서 몇일 더 쉬겠다하니 해촉을 하라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어떤서류가 필요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딱히 회사에서 서류를 떼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공단에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전산으로 접수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인의 계약형태와 근로제공이 어떠한 양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해촉'이라는 단어와 '개인 사정(실장과의 트러블, 다리 통증으로 인한 결근)'이 얽혀 있어 서류 준비 전에 고용 형태와 퇴사 사유 코드부터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 '해촉'인지 '권고사직/해고'인지 고용 형태 확인

    • ​일반 근로자(4대보험 가입): 흔히 위촉직이 아닌데도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돌려 말할 때 '해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상실신고를 해주어야 즉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프리랜서·특수고용직(위촉계약): 실제로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프리랜서라면 일반 고용보험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3.3% 사업소득세만 떼고 고용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실제 출퇴근 통제를 받은 근로자였음을 노동청에 입증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야 함).

    이직확인서를 사실대로 신고하는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2. 퇴사 사유 처리에 따른 필수 서류 (가장 중요)

    다리 통증으로 며칠 더 쉬겠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상황을 회사가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회사가 '권고사직' 또는 '계약해지(해촉)'로 신고해 주는 경우 (가장 유리)

      • ​필요 서류: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 ​회사에 요청할 것: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특수고용직은 노무제공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등)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 ​주의할 점: 절대 본인이 먼저 "개인 사정으로 그만둔다"는 사직서나 해촉동의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사유에 '일신상의 사유(건강 악화, 대인관계 불화)'라고 적히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가 막힙니다.

    • ​회사가 '개인 사정(자진퇴사)'으로밖에 못 해준다고 하는 경우 (질병 퇴사 루트)

      • ​다리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퇴사하는 '체력 부족·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서류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 ​병원 진단서 (퇴사 전 발급 필수): 퇴사일 이전에 발급받은 최소 8주~12주(2~3개월) 이상의 치료 및 통원·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주 확인서 (질병 퇴사용): 회사 측으로부터 "해당 직원이 다리 부상/질병으로 휴직이나 병가를 요청했으나, 사업장 사정상 병가 부여나 가벼운 업무로의 전환 배치가 불가능하여 퇴사함"을 확인해 주는 서류(고용센터 양식)에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

      • ​치료 완료 후 의사 소견서: 추후 다리가 나아 구직활동이 가능해졌을 때, "이제 치료가 끝나 정상적인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내야 그 시점부터 급여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서는 회사에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작성/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해촉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장에서 발급한 해촉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해촉 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촉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어야,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만약 가입되었다면 별도의 서류는 필요없고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심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수속 절차상 관할 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우선 등록되어야 합니다. 다리 부상으로 인한 휴직 요청 거부 및 해촉사실을 증명할 진단서, 휴직거절확인서, 해촉 통보 문자나 녹취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본인은 신분증을 구비하여 고용24 구직신청 및 온라인 교육 이수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별도 준비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질문자님 퇴사후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