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되나요?
예를들어 제가 10년 근속했고
육아휴직으로 3년간 쉰다고 쳤을때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하면 총 13년치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건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을 포함한 근속기간이 13년이라면 13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시 해당 기간도 근로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13년치의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총 1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면 근속기간은 13년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법정 육아휴직기간(1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고, 임의 육아휴직기간(2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약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덤으로 연차산정이나 승진 등의 근속기간에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까지는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이후 기간에 대하여는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 정함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엄연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는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 됩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것으로 근속기간에서 이를 배제하는 사규나 합의는 모두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경우라면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등에 있어서 재직(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도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