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양도세/취득세/종부세가 핵심 리스크를 해결 하는 방안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시세보다 낮게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이면 증여 의심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이 거주 + 전세계약이 형식적으로는 가능 하지만 실질이 중요합니다

세무 리스크가 있을수 있습니다

딸 2주택이면 전세 자체는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양도세/취득세/종부세가 핵심 리스크 입니다

위 리스크를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전세계약은 사실상 13억이하 주택의 경우 무상거주를 해도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명의주택에 함꼐 거주를 하는 것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것이기에 이 차제가 증여판단이 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취득세는 전세계약에 따라 발생될 여지가 없으며, 종부세의 경우는 현 주택보유자의 주택별 가액합이 1주택자인 경우 12억초과시 다주택자의 경우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하면되나 위 모든 세금은 자녀와 전세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리스크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1주택자 부모님과 2주택자 자녀가 동일세대를 구성해서 1가구 3주택이 된 상태로 보유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나,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득,양도시 중과세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수 있지만 단순히 유주택 부모님과 자녀간 전세계약에 따라 발생되는 리스크는 아닙니다 .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이상합니다. 공인중개사가 답변을 하는 느낌으로 질문을 올렸습니다.

    수정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식이 합가로 인해 2주택이 됐을때 매도를 할때는 세대분리를 해서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와 딸의 세대 분리 상태, 실제 거주 상태에 따라 비과세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취득세 역시

    전세계약 자체로는 취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증여,지분 이전,저가 양수도

    등이 발생하면 취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