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 메세지를 통한 협박죄 성립가능한가요?

제가 다니는 대학, 학과, 제 실명을 말하면서 (ex xx대학교 xx학과 다니는 홍길동) 너가 어디 대학 학과 다니는지 다 알고있다고 찾아간다 조심해라 이런식의 메세지를 욕설과 함께 개인 메세지로 보냈는데 협박죄 성립되나요? 이 메세지를 보낸 사람은 제가 아는 지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이 질문자님의 학교, 학과, 이름 기재하며 찾아간다, 조심해라라고 말을 한 것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포심을 느낄만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협박죄가 성립하므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상대가 질문자님이 누군지 알고 있으며, 찾아갈 테니 조심하라는 식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표현한 경우에는 충분히 협박죄로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