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증여주택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증여받을 A주택이 있는데 재개발전입신고는 A주택으로 되어있고, 다음주에 B반전세로 이사를 가야해서 B반전세로 전입신고를 하고 살고있는도중에 A주택증여를 받으면 제 명의로 바뀌게되는건데 전입신고는 그냥B반전세에 두고 있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제가 증여받을때 반전세에 살고있다고 혹시 증여받을때 세금을 더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B반전세의 경우 임대차게약을 맺게 되면 전입신고를 유지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입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또한 증여는 별도로 증여세가 발생이 되고 또한 반전세의 경우 주택수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증여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와 반전세는 상관 없습니다

    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꼭 그곳에 전입신고를 할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곳에 전입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증여를 받으면 본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전,월세를 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의 주택은 단순히 건물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재개발 단계와 지역에 따라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권을 안 주고 강제 청산 당할 수 있습니다.

    일부 재개발 구역은 조합원 분양 신청 시점까지 해당 주택에 실거주를 몇 년 이상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도 하니 이 부분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반전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로 증여세가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