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살고 있는데 다른주택증여 여부문의요

증여받을주택A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곳 B반전세 살고 전입신고도 B반전세로 되어있습니다.

반전세 살고있는 도중에 A주택을 증여받을수 있나요?

증여받는다면 제 명의 집만 하나 생기는거고,

지금 살고있는 반전세에서 A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되는건 아니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와 임대차 전입신고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현재 반전세 임대차 전입신고를 유지를 해야 대항력을 유지를 하고 향후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입신고와 별도로 증여를 받고 취등록세 납부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 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 거주형태는 임대차이기에 보유주택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증여의 경우는 본인이 임대차여부와는 관계가 없기에 증여는 증여대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증여를 받는다는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증여로써 무상으로 받는 것이기 해당주택에 반드시 실거주하거나 전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현재 B주택 거주와 전입유지를 하시면서 증여를받아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B 반전세에 살면서 A 주택을 증여받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 거주지인 B 반전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를 A 주택으로 옮기면 안됩니다. 만약 B 반전세 보증금 때문에 은행 대출을 이용중이라면 A 주택 증여로 유주택자가 되는 순간 대출 연장이 거절되거나 회수될 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은행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고 추후 A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 향후 A 주택에 2년 이상 직접 들어서서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 증여는 전입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증여는 소유권 이전 문제이고 전입신고는 실거주 주소 이전 문제입니다

    지금 B에 전입되어 있어도 A를 증여받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증여 받는다고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살고 있어도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