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아파트(부영) 계약 중 중도 계약해지

임대아파트(부영) 전세 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고 2달 뒤까지 대출로 잔금 입금 예정이었습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금 500만원을 안받더라도 전세 계약를 취소하고자하면 차후 1년 계약에 대한 사항도 취소가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계약 시 계약금은 위약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임차인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계약금 을 위약금으로 몰수를 당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사항을 확인을 해보고 부영측과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계약금 500만 원을 포기하면 계약 자체(1년 전세 계약 포함)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따라 추가 위약금이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 조항과 부영 측 담당자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금 500만 원만 포기하고 현재 계약 2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