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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수달93
아파트사람으로 다름이 아니라 저는 위층에살고있고 있습니다 아랫층에사람이 ,,우리 베린다 지붕에 페인트가 떨어져 물이 셋다,,고 압박을 받아 습니다그래서 내가 아랫층에 내려가 확인 해보니 페인트칠한 부분이 떨어져 있었지요 ,,,,,,,
나중에 알고보니 아랫층사람이 샤시을 새로했습니다 샤시을보니틈이있고 크랫이가 있더근요. 그 사이로 빗물이 들어간것입니다 이것도 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습니까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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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위 내용만으로는 알기 어렵고 특히 제3자에게 공연히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한 경우여야 하는데 공연성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며 달리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아니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