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부동산이 진행될때 다른 재산도
주택 1, 상가 1
보유 중이라고 한다면 주택 1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다른 재산인 상가는 이자만 잘 내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다같이 경매가 진행 될가요?
등기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진행됩니다
주택이 등기가 따로 되어있다면 그주택만 경매가 진행이 되고 상가는 따로 등기가 되어 있고 이자를 잘내고 있으면 경매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부분을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공동담보가 되어있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만 경매로 넘어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매는 해당 물건에 설정된 권리관계에 따라 진행이 됩니다, 동일소유자라도 건물과 주택이 공동담보로써 근저당이 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경매가 건물 경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즉 별개의 자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으로 인해 주택이 임의경매가 되었고 그에 따라 낙찰후 배당이 되었는데 채권자가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면 법적 소송등을 통해 채무자 남은 재산(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나 기타 다른 채권에 대한 설정을 요구할수 있고 , 해당 권리에 따라 소송이후 경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동시경매는 공동담보로써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가 주택 경매로 변제를 다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재산인 상가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 1, 상가 1
보유 중이라고 한다면 주택 1에 이자를 납입하지 못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다른 재산인 상가는 이자만 잘 내면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다같이 경매가 진행 될가요?
==>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채권자들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채무자 및 소유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다른 재산도 보유 중인 경우, 주택과 상가의 상호 연관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경매는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가 경매 신청을 하면 법원이 검토 후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경매 시작일이 결정됩니다. 주택과 상가가 서로 독립적인 부동산이라면, 주택의 이자 미납으로 인해 상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은 부동산에 속해 있다면, 주택의 경매가 진행되면 상가도 함께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주택의 최저 매각 가격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누구도 입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찰이 발생하며, 최저 매각 가격을 낮추고 경매를 계속 진행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같은 부동산에 속해 있다면, 주택의 유찰로 인해 상가도 함께 유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과 상가의 상호 연관성과 경매 매물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처리됩니다.
일단 주택1에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면 그 주택에 대해 채권이 회수가 충분하면 상가 까지는 가지 않을 꺼지만 만약이 채권 금액 초과하고 다른 빚이 있으면 상가에도 가압류 걸고 별도로 경매릉 진행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