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저희 가게 유리창을 들이 박았습니다. 재물 손괴죄로 신고 해야 되나요?
저희 가게는 도로 옆에 있는 식료품을 파는 가게 입니다. 어제 밤 저녁에 음주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다가
저희 가게로 돌진해서 출입문 유리창과 옆에 간판 유리 등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지금 장사도 못하고
피해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런 경우 재물 손괴죄로 신고 하면 피해 보상금 까지 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가게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가해자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의 재물을 멸실, 훼손한 경우 이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건의 경우 가해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 신고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한다면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합의가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위험운전손괴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