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계약 체결 관련 분개 문제 어떻게 푸나요?
8월 1일에 월 125원씩 관리요금을 받기로 하고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1년분의 관리요금을 미리받았다.
수수료수익?으로 처리하라고 교수님께 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수수료수익은 아닌 거 같아서 어떻게 푸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건물괸리계약에 따라 건물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에 1년분의 관리요금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말 결산 가정, 건물관리업이 주업종인 경우)
8월 1일 1년간의 용역대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16,500,000원
(대변)매출 6,250,000원, 선수금 8,75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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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물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이를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으로 하는 경우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1년분의 관리요금을 미리 수취하는 경우 매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금으로 인식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매출액으로 인식하고, 수입수수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수입수수료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 현금 또는 예금 1,500만원
(대) 수익 125만원 , 선수수익1,375만원
으로 회계처리하시고, 9월부터 매월 선수수익 1,375만원(11개월치)을 수익 125만원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차) 선수수익 125만원
(대)수익 125만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