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건물괸리계약에 따라 건물관리용역 제공에 따른 회계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8월에 1년분의 관리요금을 받는 경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2월말 결산 가정, 건물관리업이 주업종인 경우)
8월 1일 1년간의 용역대금 수령시
(차변)보통예금 16,500,000원
(대변)매출 6,250,000원, 선수금 8,750,00,원, 부가가치세 1,500,000원
이렇게 처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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