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분양 후 공동명의관련 문의드립니다
남자친구가 분양가 1억 5천 짜리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저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사정 상 혼인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양 전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디딤돌 대출 합산 6천만원이 넘어 대출이 안나오는걸까요?
만약 대출을 다른 걸로 바꾸고 분양 후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하면 증여로 넘어간다고 하던데
증여는 남자친구가 제 3자 즉, 남에게 증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어느 정도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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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안되었다면 남자친구가 명의에서 지분절반을 본인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매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시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가격이 1억 미만이므로 10%정도 부과될듯 보입니다. 취득세의 경우는 3.5%정도 부과 됩니다. 사실상 1억 5천 주택이라면 비용상 위와 같은 공동명의시 이점은 매우 적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