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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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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들은 집을 못떠안나요?

보면 어쨋든 집값이 떨어져도 법적절차밝아서 자기가 압류해서 가지면되는데 혹시저게 대출잇는데 전세들에가서 후순위로밀려서 저러나요보통대출있으면 전세로안드가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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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후순위로 있어서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 집을 내 소유로 기록에 남기지 않으려는 목적도 큽니다.

    우리나라는 무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이 꽤 있습니다.

    청약을 생각해보고 있다면 가점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생애 최초 혜택이라던가 하는 것들이 원하지 않는 집을 소유하게 됨으로서 다 없어진다고 하니 굳이 그 집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지 않은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라도 계약이 유효하면 임차권 등기 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을 비우면 주거이전으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상실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법을 통해 일시적 거주 유지나 주거비 지원도 가능하니 제도 활용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전세집을 내가 소유하게 되면, 내생애첫주택이나 청약 특별공급 기회도 모두 박탈되니

    해당 문제가 겹쳐 소유권을 가져오기 꺼려하는겁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 계약 시 선순위 근저당권이 조금 있는 경우 후순위로 들어 갔다가 시세가 크게 하락을 해서 선순위 근저당 배당 후에 보증금 덜 받는 경우도 있고 아예 선순위가 없어도 시세를 높게 잡아서 비율이 크게 전세보증금을 설정을 한 경우 마찬가지 시세가 하락을 하게 되면 역전세가 나 시세보다 전세보증금이 클 경우 피해를 입게 되는 여러 유형의 피해들이 있고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임의대로 가질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압류나 경매나 모두 법적절차에 따라 처분을 통한 자금회수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후순위 임차인의 경우는 당연히 다른 선순위 물권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한 부분이기에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집값이 떨어져도 ~ 압류해서 가지면 되는데 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가지 예로 보증금이 2억인데 현시세가 2억보다 낮아지는 경우 즉 깡통전세가 된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해도 시세보다 결국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될수 있고, 경매를 진행해서 자금을 회수하고 싶어도 낙찰가격이 보증금보다 낮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손실이 발생할수 없는 구조이기에 전세사기 피해를 온전하게 막거나 방어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는 몇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여 저당권에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 실거래가 불분명한 빌라의 집값을 부풀려 갭투자로 전세금을 유용하고 반환해줄 돈이 없게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여 권리가 없는 집주인이 계약자가 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로 반환해줄 보증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이든 전세사기가 벌어졌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많은 경우에서 법적인 절차를 거치더라도 순위에서 밀리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피해자들이 못 떠안는 이유는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 대출이 많아서, 집을 떠안아도 빚만 남는 경우입니다

    법적으로 경매 들어가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1원도 못 받습니다

    대출 있으면 전세 안 들어가야 되는데 등기 안 보거나 사기에 속아서 들어갈수도 있고 집값보다 보증금이 클경우에는 깡통전세가 되어서 사기 또는 구조적 리스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축빌라 같은 경우 매매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을 높게 들어가서 매매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돌려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신축빌라를 매매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세를 거주하는 것이라 보증금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것이 사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