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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땅돼지53
영민한땅돼지53

계약 종료 후 소속 변경 제안..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02월에 A소속으로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이 이사님으로부터 이번 달 안에 A소속을 계약 종료를 시키고 본사 소속 변경 제안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소속 변경 선택을 안 하는게 자진 퇴사 여부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종료시키는거기 때문에 엄연히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 낼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니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재계약의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계약만료의 사유로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계약기간 만료 후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기간 연장을 제의한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위와 같은 회사의 제의를 수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는 경우라면 이를 거절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제의를 수용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경우 거절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단순히 근무지 이동이라면 이를 거부하고 이직한 때는 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단, 왕복 3시간 소요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 기업간 이동 즉 전적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자 동의없이 전적시킬 수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