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 종료 후 소속 변경 제안..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02월에 A소속으로 입사해서 재직중입니다. 그러던 중 팀장님이 이사님으로부터 이번 달 안에 A소속을 계약 종료를 시키고 본사 소속 변경 제안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소속 변경 선택을 안 하는게 자진 퇴사 여부로 볼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비자발적인 이유로 종료시키는거기 때문에 엄연히 실업급여 대상자인가요?
+회사가 실업급여를 안 낼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수 있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