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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다른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것을 동니방네 소문내고 하는것도 혹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수가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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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기초생활수급자라고 소문을 내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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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의미를 고려할 때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그러한 소문을 내는 것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