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비는 주로 입주민이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관리비 중 복리비 항목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수선유지비에서 지출되며 실제 이용 인원과 무관하게 전체 세대가 공용 관리비 형태로 비용을 분담하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시설 비용은 개별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지분비율이나 면적 등에 따라서 산정되므로 미용자도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경로당 운영비는 주로 입주민들이 매달 내는 관리비 중 복리후생비 일부와 지자체에서 나오는 냉난방비와 운영비 보조금으로 충당됩니다. 놀이터나 경로당은 특정 연령층만 쓰더라도 주택법상 전체 입주민이 함께 유지 관리해야 하는 의무 복리시설이라서 비사용자도 관리비를 함께 분담하게 됩니다. 당장은 이용하지 않더라도 향후 아파트 전체의 자산 가치 유지와 노인복지라는 사회적, 법적 공공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나 놀이터 운영비는 별도로 이용자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입주민이 내는 관리비(공용관리비)에서 충당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비 자체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보통 아파트 관리비나 지자체 지원금 혹은 자체 회비나 후원금 같은 재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