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후 후 처리 어떻게 하면 되나요?
1월 중순 월세계약서 작성 했으며 3월 초 세입자
입주 예정입니다.
월세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점이 있네요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 는 임대인이 진행 하면 될까요?
2. 저는 해외에 체류 예정이며 주소는 세입자 입주전에 다른 주소로 전입해두면 되나요?
3. 해외체류 예정으로 세금등 관리가 어려울수 있는데 연 월세 소득액 1500만원 정도 인데 별도로 신청 할 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신고를 거부해 세입자가 단독 신고하게 되면 집주인은 신고 거부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인터넷이나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해외 체류 예정이시라면 세입자 입주 전에 주소를 다른 곳으로 전입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소 변경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서와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나 등기부등본 등의 부동산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해외 체류 중에도 국내에서의 급여 지급 및 원천징수신고,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 100만원까지는 비과세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두분중에 한분이 하시면 되니 임차인께 하라고 하면 됩니다
해외체류라면 계속해외에 계시면 임대인의 주소는 그냥 두셔도 되는데 잠깐이라면 다른데로 옮겨놓으시면 됩니다
월세는 나중에 소득세 신고 할때 하면 될겁니다
그래도 해외에 계실거 같으면 전반적인 것을 상담받아보시고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월세 신고는 보통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되고, 전월세 신고시 확정일자가 의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의무는 두 당사자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이와 별도로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신고는 임대인이 하셔야 합니다.
2. 네, 그렇게 해두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신고까지는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