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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옹골진때까치126

옹골진때까치126

4대 보험이 안들어있는사람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2월까지만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고 제가 하던 일은 3월 초까지 마무리 하고 가겠다고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 27일에 갑자기 27일 까지만 다니고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것 같은데,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습니다. 4대보험이 안들어져 있으면 혹시 노동청 부당해고 신고도 안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로 보기는 곤란하고 당초 희망한 날까지 근무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그 자체로 위법이지만 다른 근로조건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4대보험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라고 한다면 노동법 위반 등에 노동청 또는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