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임차인구할때 현재 커피숍인데 고깃집으로 변경시 집주인 허락 맡아야겠죠?
현재 저는 커피숍을 운영하고있고요 권리금을주고 넘길려고하는데 가게를 하실려는분은 고깃집을원해요 이럴때 집주인에게 말씀드리고 계약하는게 맞겠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잠시 점유 및 사용권
을 위임받아 일정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입니다
다시말하면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어 당면히 새로운 임차인이 선정되어 업소를 인계하더라도 소유권자의 승락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계약서상 윈상회복의 조항이 특약사항에 명시되기 때문에 업종전환의 경우 임대인의 의지를 사전 타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은 현재의 본인(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건물 소유주인 임대인과 다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지 않을 때는 임대과는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사안이며 오직 본인과 새로운 임차인과의 개별적 관계로 해결되는 사안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입니다. 불쓰는 업종을 싫어라 하는 임대인도 꽤 많습니다.
권리금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나눠서 받으실텐데 받아 놓고 임대인께 통보하면 난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식당을 기피하실수도 있는 부분이라
미리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후 다음 임차인분을 구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임대인께서 어떤업종은 선호 하지 않을수 있어서 꼭 협의를 한다음에 다음임차인과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새입차인이 업종변경을 하여 운영하려면 임대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식당을 하게되면 주방쪽 부분이 많이 더러워질 수도있어임대인중에 꺼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업종을 변경하여 임차인을 받는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전 임대인으로부터 불가업종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협의없이 임의대로 업종이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진행을 거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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