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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바다꿩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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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 의자 페인트 벗겨짐 손해배상.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지인과 이야기 후 일어났는데, 엉덩이 부분이 찐득(?)해서 봤더니 페인트가 벗겨져 옷에 다 묻었어요. 이런 겨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바로 들어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긴 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가게 앞 의자처럼 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누가봐도 의자처럼 보이는 물건에 대하여 페인트가 벗겨져 손상이 되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식당에게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의자가 아니거나 의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자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