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다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콜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서
장남인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부회장)가 진통 끝에 사실상 실권을 장악했고,
여동생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가 자리는 지켰지만 경영 전반에서 물러나게 됐었다.
다만 주식반환청구소송에 이어 29일엔 콜마홀딩스 이사회 개편을 둘러싼 임시주주총회도 예정돼 있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했는데, 다시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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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조건부로 증여를 한 경우나 상대방에게 기망이나 착오에 의해서 증여를 하게 된 경우라면 해당 증여를 취소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다시 반환을 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단 증여가 된 상황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정하에서 증여의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증여에 하자가 있었던 경우라면 가능한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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