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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전개그넘치는부엉이
엄마가 요양보호사신데 담당하는 노인이 틀니를 잃어버렷다는데 몇백만원짜리라고 요양보호사보고 물어내라 한다는데 물어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양보호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잃어 버린 경우라면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전적으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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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요양 중 틀니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보호사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양보호사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실제 분실 경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손해액도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기에 책임 소재 및 범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고의로 틀니를 버린게 아니라면, 업무 중 발생한 과실이나 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요양기관(센터)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법적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과 내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급자 노인이 틀니를 잃어버린 것과 요양보호사의 어떤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등 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