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가 담당하는 노인의 틀니를 노인이 잃어버렸는데 물어줘야 하나요?

엄마가 요양보호사신데 담당하는 노인이 틀니를 잃어버렷다는데 몇백만원짜리라고 요양보호사보고 물어내라 한다는데 물어줘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양보호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잃어 버린 경우라면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전적으로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요양 중 틀니를 분실했다는 이유만으로 요양보호사가 전액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요양보호사의 고의/중과실 여부와 실제 분실 경위가 입증되어야 하고 손해액도 합리적으로 산정되어야 하기에 책임 소재 및 범위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머님께서 고의로 틀니를 버린게 아니라면, 업무 중 발생한 과실이나 노인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은 요양기관(센터)이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법적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잃어버리게 된 것이라면 과실비율에 따라 요양보호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실비율의 산정이 쟁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의 법적 성질과 내용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수급자 노인이 틀니를 잃어버린 것과 요양보호사의 어떤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당사자간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지 등 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