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채권가압류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가 서울대학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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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를 기재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재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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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2(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송달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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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니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으로 신청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