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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후루티121

수줍은후루티121

채권가압류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가 서울대학교입니다.

채권가압류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제3채무자가 서울대학교 입니다.

제3채무자를 기재 하려고 하는데 다음과 같이 기재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2(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송달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소관청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국립대학교이니 이런식으로 대한민국으로 신청 하면 되는지 알고 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법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