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규제지역내 LTV는 투기과열지구(서울권)내 9억이하 40%, 초과시 20% ,조정대상지역내라면 9억이하 50% 초과시 30%로 정해져 있었지만, 이를 모두 50%로 단일화하여 주택구매시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소득수준에 따라 한도보다 낮은 대출이 될수 있지만, 규제 자체를 풀어주었기에 어느정도 자금융통을 통해 주택수요를 늘리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또한 15억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기존 주담대 불가에서 5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제외). 그리고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6억대출한도에서 LTV70%까지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