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조건부 1주택자 LTV 50%로 단일화?
22년 12월 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 LTV 50%로 단일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등 기준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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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부터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대해서 LTV 50%로 단일화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차등 기준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변경이 되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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