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만 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뉴스에 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50%에서 40%로 축소되며,
1주택자의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자금대출 한도도 최대 2억원으로 낮아지는 ‘대출수요 추가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1주택자 또는 2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도
무조건 전세자금대출은 최대 2억원만 된다는 거죠? 예외는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