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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회사에서 특정 교육 혜택으로 근무계약이 일정기간 강제로 잡혔을 때,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될까요?
예를들어 특정 교육을 받고나서 교육이 끝난 시점부터 회사에 10년이상 근속을 해야하는 계약을 추가로 맺고
법무사 공증까지 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육아휴직 기간은 그 10년이상 근속 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육아휴직을 1년 하게 되면 10년이상 근속에서 1년이 제외되어 9년 이상 근속만해도 되는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① 법령상 원칙: 육아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 유급휴가 발생 등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함입니다.
② 의무복무 약정에서의 '실근무' 여부
하지만 질문하신 교육 후 의무복무 10년의 경우, 판례와 행정규칙은 이를 실제로 근무하며 회사의 투자 비용을 회수하는 기간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육비 반환 면제를 조건으로 한 의무근무 약정은 그 성격이 임금 선급이나 연수 비용 상환 면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함으로써 그 비용을 보전받기를 기대합니다.
공무원이나 군무원의 경우, 유학 후 의무복무 기간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등). 즉, 10년 중 1년을 육아휴직 했다면, 실제로 일을 한 기간이 9년이므로 남은 1년을 복직 후 더 채워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③ 공증 및 계약서 내용 확인의 중요성
법무사 공증까지 마친 계약서에 실제 근무한 기간(실근무기간)이 10년이어야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거나, 휴직 시 의무복무 기간이 그만큼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만큼 의무복무 종료일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법적 권리인 퇴직금 + 연차휴가 등을 판단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법적 권리가 아니고 회사에서 부여하는 약정권리(특정 교육 혜택 부여)에 대해서는 근속기간 판단시 육아휴직 등을 다르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약정 권리 발생 요건은 회사 사규에 규정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하고 담당자에게 해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금 계산기간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위 내용은 이와 관련된 문제와는 다소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 내지 연수 대신 의무재직(근무)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당사자간 정함이 원칙입니다.
당사자간 정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면 효력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재직기간 중에 일정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상태이므로 퇴직금 산정 등 재직기간에는 포함되나 의무재직기간에는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10년을 근속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은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근속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의의 경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이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 내용에서 별도로 정한 바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