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입금체불은 몇일동안 월급을 못 받을때 민사가 가능할까요?
배달업 대리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급을 한달정도 못 받았는데
(대표의 개인적인 이유)
평균적으로 언제부터 민사를 걸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순간부터 민사를 걸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약정한 임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임금 체불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