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연차 휴가는 전년도 근무 실적에 따라서 익년도에 발생하고 그 후 1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례에서 2019년도 입사해서 2025년도에 연차가 50개 쌓여있다고 하는데 해당 회사에서 실제 연차 휴가 적립을 규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법률상으로는 일 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 휴가는 소멸하고 미사용 연차 휴가 수당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다만 이 또한 임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바 2019년도 입사 후 19년, 20년, 21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 휴가들같은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청구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