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님이 눈을 뽑아버린다고 하는데 신고 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중 손님이 외상을 요구하자 거절하였고 그 뒤로 제게 계속 욕설을 했습니다
제가 쳐다보니까 꼬라본다며 눈깔을 뽑아버리겠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말려주셨는데 그 손님을 모욕죄나 협박으로 신고를 해서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녹음을 못했습니다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이 모욕보다는 협박이 문제될 것인데
상대방이 외상을 거절하다 일회적으로 위와 같이 행위한 것이라면 협박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명백히 협박죄 그리고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고, 다만 증거가 문제인데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증언을 해주시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