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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안녕하세요 A회사에서 주36시간 월급 (350만원) , B회사에서 주 20시간 월급(160만원)을
받는 경우에 사대보험을 2개 회사 모두 가입해야 하나요 ?
문의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주36시간 월급 (350만원) , B회사에서 주 20시간 월급(160만원)을
받는 경우
A회사에서만 고용보험 취득하고, 나머지는 다 중복가입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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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해서 가입되지 않으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중복해서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재보험 또한 각 사업장에서 중복해서 가입되어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건강,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 중복으로 가입이 이루어지게 되며 각 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단일 가입으로 처리가 되므로 a회사에만 가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를 100% 부담하므로 질문자님이 납부하실 보험료는 없습니다.
4.0 (1)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는 고용보험이 우선 가입될 여지가 높으며, 나머지 보험은 B회사에서도 전부 가입되어야 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