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2022. 08. 26. 16:36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에 식대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퇴직위로금은 임금성격이 아니므로, IRP계좌에 입금해야하는지? 급여명세서 배포의무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은 말 그대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식대를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규정에 따르면 되고, 임금이 아닌바 IRP 계좌에 지급할지 여부 역시 회사가 정하면 됩니다.

2022. 08. 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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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위로금에 식대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2. 08.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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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위로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재량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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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퇴직위로금을 퇴직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니 연금으로 납입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8. 27.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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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정 제도가 아니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2. 08. 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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