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 지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에 식대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퇴직위로금은 임금성격이 아니므로, IRP계좌에 입금해야하는지? 급여명세서 배포의무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위로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퇴직위로금에 식대도 포함되어야 하는지?
2. 퇴직위로금은 임금성격이 아니므로, IRP계좌에 입금해야하는지? 급여명세서 배포의무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위로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재량이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재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임금성을 갖는다기
보다는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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