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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아주활발한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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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에 모욕죄가 적용되는 말이 있나요?

1.생각을 못해?

2.왜케 싸가지가 없어

3.뭔 개소리야?

4.사회생활 안해봤어?

5.지금 하는 행동보면 수준나온다

6.나대지마

7.상황파악이 안돼?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다른요건들을 충족한 전제하에 저 말들이 해당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기재된 발언내용 그자체로만 봐서는 모두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표현 내용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시나.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의 의도 평소 상대방과의 대화 방식이나 관계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모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과 다투는 가운데 위와 같은 표현이 일부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