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빚이 있던 부모의 사망에 따른 빚이 자식에게 그대로 승계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안을 질문드릴게요.
누구나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바로 부모의 채무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자식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것인가? 에 대한 내용이구요.
전문가 분들의 의견 듣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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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도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도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과다한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 역시 상속이 되는 것으로 다른 적극재산 (채권 등)과 함께 상속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방법이 있는 것으로 이를 검토하여 채무의 상속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도 승계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등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이후에 상속을 받으면 승계가 됩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