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기근속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
약 3년8개월 정도 일하고 계약만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약하고 계약 만료 상태가 되었는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이직확인서에는 계약만료가 찍혀 있습니다.
21년 9월 입사
25년3월 계약만료 입니다.
그리고 5인사업자 미만의 미용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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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후 피보험단위기간(임금을 받은 일수)이 180일 이상이면 수급 자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됩니다.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되었고, 실제로 갱신 없이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계약만료로 상실신고가 가능하고,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