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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병아리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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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까요?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에따라 1회한해 계약을 2년연장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기존 계약은 3월말에 만기 예정으로 2년의 계약이 곧 종료가되는시점입니다

집주인이 매도를 하고싶어하는 상황인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제가 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알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려하는데

집주인분이 계약금 기존전세금대비 5%상한 후 계약시에만 계약갱신 청구권을사용할수있다고하고

현재와 같이 2년전보다 시세가 7~8천이 빠진 상황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은 사용할수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

1. 2022년3월 기준 대비 전세가가 7~8천이 빠진상황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가능한가요?

2. 가능하다면 현 시세에 맞춰서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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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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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갱신청구권 행사는 가능합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반드시 5%인상을 하는것이 아닌 협의하여 조정하는 것이고 인상시 그 한도가 5%을 초과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고, 질문처럼 시세가 떨어졌다면 계약조건은 시세대로 인하할것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물론 인하를 임대인이 거부하면 인하가 불가하기에 퇴거나 기존동일조건으로 연장 둘중 하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세가가 빠진 상황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증액 상한은 5% 범위 내로 제한되므로, 임대인이 계약금을 기존 전세금 대비 5% 이상 올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적정한 계약금을 결정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현 시세에 맞춰서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합니다. 단, 임대인이 계약금을 기존 전세금 대비 5% 이내로 증액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추가로 계약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금이 1억 원이었고, 현재 시세가 9,200만 원이라면, 임대인은 계약금을 1억 5,0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5,0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추가로 계약금을 내기 어렵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금을 낮추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주택을 찾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거절의 통지를 하려면 6개월~2개월 사이에 통지해야 하고 매수자도 위 기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 기간 중 1회만 사용이 가능하고 상한제적용은 5% 이내에서 가능 합니다. 상한요율은 규정이 있으나 하한 요율은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인이 2개월 전까지 실거주 의사를 통지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으나 매매를 위한 거절은 현 상황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시세에 맞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은 협의 하셔야 할 사항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이 전세가가 너무오르니 한도법을 만든다고 만든법인데 맹점이 너무많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고 하면 쓸수는있는데

    임대인이 5%를 올릴려고 할겁니다

    또시세가 내렸다고 임대인이 그가격으로 내려줄때 협의가 되는것이지 안내려주면 협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에 있는 부동산에가서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