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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상냥한물총새295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다니면서 국민연금가입하고
퇴사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꾼후에
어머니가 대신 내주시고계셧는데요
요번에 다시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다시 국민연금을 갱신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자잘한 부분까지 다 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취업하였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며 이후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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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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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취업하시면 회사 담당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평가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할 것입니다. 회사 신고가 처리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근로자가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입과 관련하여 개인이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시어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가입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질문자님이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 처리를 하고, 이후 재입사하는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함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