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민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바꿔주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회사다니면서 국민연금가입하고

퇴사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꾼후에

어머니가 대신 내주시고계셧는데요

요번에 다시 취업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이러면 제가 다시 국민연금을 갱신신청 해야하나요?

아니면 회사에서 자잘한 부분까지 다 해주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질문자님이 할 부분은 없습니다. 다시 취업하였다면 회사에서 국민연금 포함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게 되며 이후 사업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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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해당 회사에 취업하시면 회사 담당자가 4대보험 취득신고를 통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취업하였다면 회사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할 것입니다. 회사 신고가 처리되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되며 근로자가 따로 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회사에서 직장 가입자로서 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입과 관련하여 개인이 처리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취업하시어 4대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진다면 가입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므로 별도로 질문자님이 신청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상실 처리를 하고, 이후 재입사하는 회사에서 취득 신고를 함으로 국민연금 가입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