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독한상사조130

고독한상사조130

명도(건물인도) 소송 중인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임대인(원고)입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25년 3월 10일에 도달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원고에게 25년 4월 10일(오늘) 도달

질문1) 판결선고기일은 바로 판결문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판결선고고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결결과가 달라지진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판결선고기일은 판결선고만 하는 날입니다.

    2. 선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선고기일에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당사자 출석 여부와 관계없고 참석하지 않아도 판결문을 열람등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무변론선고기일이라면 상대방이 그 전에 다투는 경우 변론이 재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