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건물인도) 소송 중인데, 판결선고기일이 잡혔습니다.
저는 임대인(원고)입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25년 3월 10일에 도달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원고에게 25년 4월 10일(오늘) 도달
질문1) 판결선고기일은 바로 판결문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판결선고고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결결과가 달라지진 않나요?
법률
저는 임대인(원고)입니다.
피고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가 25년 3월 10일에 도달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가 원고에게 25년 4월 10일(오늘) 도달
질문1) 판결선고기일은 바로 판결문을 선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질문2) 판결선고고일에 원고나 피고가 출석하지 않는다고 판결결과가 달라지진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