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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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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구를 사용해서 폭행을 한 경우 어떤 도구냐에 따라서 죄값이 달라지나요

우리가 보통 폭행을 할 때 주먹이나발등을 사용 하지만 도구를 사용했을때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을건데요. 이런 도구들에 따라서 죄의 값이 달라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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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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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폭행과 달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을 할 경우는

    특수폭행에 해당되어 더 중하게 처벌받습니다.

    여기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도구의 객관적 성질 이외에 사용방법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지만

    특수폭행의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구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된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여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한 때에는 특수폭행이 성립하고, 특수폭행은 일반폭행보다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손이나 발 등으로 폭행하는 경우는 단순 폭행이 되나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 특히 그 도구가 위험한 물건인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도구를 사용한 폭행은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 해당됩니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칼, 쇠파이프, 야구방망이 등 전형적인 위험물뿐만 아니라 돌, 유리병, 의자 등 상황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구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법원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로 분류되는 칼이나 둔기를 사용한 경우 더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 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도구의 위험성이 나아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 폭행의 경우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