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습앱 계약 관련 질문(청약철회가 가능한지)

전화상담으로 회화 학습 서비스 앱의 일본어 강의에 대하여 계약진행을 했습니다. 상담원은 전화상담 중간에 영어도 필요할 거라며 동기부여 용으로 무료로 넣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후 제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약관조항을 읇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문자로 계약서가 오고 확인하니 고지서 금액란에 영어교재값이 포함되어 있고 계약서에는 제가 한 적 없는 서명이 적혀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업체측과 전화를 하지 못한 상태에 궁금한점들이 있습니다.

Q1. 환불을 하려는데 위약금을 내야하는지?

Q2. 전화상담 녹음본을 받을 수 있는지?

Q3. 환불의사를 계약 12일째에 밝히고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다음 이틀이 주말이여서 14일이 넘어갔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지?(교재값이 껴있다는 사실을 12일 째에 알게 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4일이 되기 전에 이미 청약 철회 의사를 밝혀 주신 상황이며 더욱이 아직 계약서 등을 받지도 못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청약 철회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정확하게 청약 처리를 요구하시고 해당 대화는 녹음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청약 철회가 반드시 보장되는 경우로 보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 및 계약서 수령 여부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무료라던 영어교재 대금이 청구되고 서명도 본인 것이 아닌 계약서를 받으신 상황이군요. 전화권유판매라 계약서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는 청약철회(계약 청약을 무르는 것)가 되고, 이때 위약금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14일이 지났더라도 계약과 달리 영어교재값이 청구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12일째)부터 30일 안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구두 통지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 철회 의사를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발송하세요 — 발송한 날 효력이 생깁니다. 녹음본은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할 수 있어도 사본 교부까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하지 않은 서명이라면 계약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