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나요?
두 가지 다 기산점이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나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날짜나 기산일로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시효소멸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지정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수 있으나 점유취득 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 다만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나 증거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