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투잡 주 25시간+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현재 2대보험 주 25시간 카페알바 + 4대보험 주30시간 관공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알바는 설 전에 자진퇴사이며 관공서는 1월말 계약종료 예정인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계산할때 급여와 시간대는 어느쪽이 기준이 될까요?
카페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주 25시간근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관공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우선 가입되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