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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상사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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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주 25시간+주 30시간 근무 실업급여

현재 2대보험 주 25시간 카페알바 + 4대보험 주30시간 관공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카페알바는 설 전에 자진퇴사이며 관공서는 1월말 계약종료 예정인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계산할때 급여와 시간대는 어느쪽이 기준이 될까요?

카페는 작년 3월부터 지금까지 쭉 주 25시간근무였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고 보수가 많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 따라서 보수액이 같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관공서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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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직장인 관공서의 근무시간인 30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렵습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우선 가입되며, 그 사업장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계산할때 급여와 시간대는 평균임금이 높은 쪽과 시간이 많은 쪽이 기준이 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