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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혜로운코뿔소42

지혜로운코뿔소42

24.05.26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cctv 열람 형사처벌

상황은 a씨가 여친이 있는대 다른 여자랑 놀다가 여친에게 걸려서 a씨 본인 허락하에 cctv를 보여주었고 그 장면을 여친폰으로 찍었습니다

이후 남자는 그걸 왜 보여주냐고 고소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분오셔서 각자면담이후 저와 남자분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경찰관님이 본인이 허락했어도 cctv를 보여주면 안된다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해서 남자분에게 사정사정을 했지만 합의도 싫고 고소할꺼다 선처는 없다고 말했는데

법적으로 보여주면 안됬던 부분이였나요?

안됬던 부분이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6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열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저촉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일회성이고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cctv가 어디에 설치된 것인지 왜 설치된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범죄가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범죄가 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담당경찰관에서 도움을 구해 정확하게 죄가 되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상 피촬영자 전부의 동의가 없이 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같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벌금형이 대다수입니다